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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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 문의 인엔씨 | 2011-11-11
상증법 66조 및 동법 시행령 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채권액과 시가,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동 규정의 적용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격이 없이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평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