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행령 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일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교부한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본다.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갖춘경우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양정서 등의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할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일것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계약금 중도금은 지급시기가 7일이내이거나 계약서에 30일로 기재했다면
30일이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잔금은 일자가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잔금도 지급 기일이 있습니까?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급시기에 발행하기만 했다면 대금을 받는 시점이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서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청구서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경우라도 발행후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받으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보다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귀사가 질의의 나열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언제 받는지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