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토지위 건물의 일부분(창고)이 걸쳐져 있어 이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유무는?
예를 들어
편입되는 토지매각가액:1,000원 (토지소유권이전예정)
편입되는 토지위에 걸쳐져 있는 건물분 보상분: 100원(건물은 향후 철거 및 이전재시공비로 추가 100원을 받는 경우이며, 건물등기이전은 이루어 지지 않고 철거(멸실)전까지 당사 소유권임.
위의 경우 편입되는 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소유권이전없이도) 이루어 져야 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등이 수용되어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추후 철거하여 건물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16, 2004.10.29.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