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도급업체가 부담할 비용을 귀사의 명의로 예치하는 거래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예치요청시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무상의 증빙을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계약서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 해당 예치금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체는 명의자인 귀사가 아닌 실제 부담자인 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에게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귀사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내에서 도급업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