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경비용 대납에 관한 적격증빙 관련 | 2011-11-10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길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당사(A), 도급업체(B), 관할지자체(C) 3자 관계입니다.
당사는 관할지자체에 대체녹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체녹지조성비는 도급업체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인허가문제로 당사이름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당사가 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예치하여야 합니다.

1) 도급업체로부터 예치요청을 할 때의 적격증빙은 무엇인지요?
2) 예치된 금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업체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요?
답변
1. 도급업체가 부담할 비용을 귀사의 명의로 예치하는 거래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예치요청시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무상의 증빙을 필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계약서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 해당 예치금으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업체는 명의자인 귀사가 아닌 실제 부담자인 도급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에게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귀사가 해당 세금계산서의 금액내에서 도급업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