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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등은 지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넷스트리밍 | 2011-11-10

신문, 잡지 등은 지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법정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 등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3만원 이하의 신문, 잡지 구독비용은 지로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 초과의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지로가 국세청장에 신고된 것이면 정상적인 계산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