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제주도에서 근무한다면 제주도가 납세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87조 및 제96조 참조).
2. 부안과 울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87조 및 제96조 참조).
3. 지방세는 대부분 각 세목마다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취ㆍ등록세도 취ㆍ등록한 소재지별로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납세지(사업장별로 신고납부시 각 사업장이 납세지가 됨)로 하며,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ㆍ종업원분ㆍ법인세분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각 세목별로 납세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