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문의 | 2011-11-10

- 제주도에 우리 연구원의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연구센터로 사용하고자합
니다.(별도 사업자등록후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완료함) 인적,물적 설비 우리 소유

- 부안과 울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와 건물을 우리 연구원에 무상 제공하고 월 관리
비 정도만 납부하면서 1~2명의 우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조직 형태가 있습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은 않되어 있음) 인적, 물적 설비 우리소유 아님

1. 주민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제주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주민세만 제주도에 따로 납부하면 되는지요?

2. 부안과 울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50인 이하는 별도납부 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1.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제주도에서 근무한다면 제주도가 납세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87조 및 제96조 참조).

2. 부안과 울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가 주민세의 납세지가 됩니다(지방세법 제87조 및 제96조 참조).

3. 지방세는 대부분 각 세목마다 사업장별로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취ㆍ등록세도 취ㆍ등록한 소재지별로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납세지(사업장별로 신고납부시 각 사업장이 납세지가 됨)로 하며, 주민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ㆍ종업원분ㆍ법인세분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각 세목별로 납세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