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금중도정산 회사에서 지급여부. 디에스씨 | 2011-11-10

수고많으십니다.
1.올해 6월경 은행의 요구로 비노조원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가입된 비노조원들에게 퇴직금중도정산 여부를 파악해서 중도정산 신청을 받았고,지급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정산이 불가능하지만,은행에서 편법으로 처리를 해줄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금을 퇴직연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지급한 금액정도를 다시 퇴직연금으로 추가불입하는 것이나
아예 회사자체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금가입자의 퇴직금중도정산금을 회사자체자금으로 지급해도 회계상 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만 발행할수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연금에 한해 주택구입 등의 일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세무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인정이자 계산하는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란 거래가 취소되거나, 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됩니다.
즉, 임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