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등기이사(감사) 임기 및 재무제표 승인 후 공고에 관한 질의 | 2011-11-10

저희 회사는 외국에 소재하는 모(母)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사원(주주) 유한회사입니다.
1.현재 등기상 이사 2명 (대표이사 1인 포함), 감사 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등기 이사들의 임기가 몇 년인지요? 참고로 저희 정관에는 임기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와 같은 경우의 유한회사도 마찬가지인지요?
2.재무제표 결산 후, 주총을 통해 이를 승인한 후,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않했을시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범칙금/과태료 등등,….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의 임기에 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2. 유한회사는 재무제표의 공고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