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래된 예수금 잔액~ 한국민속촌 | 2011-11-09

원천세 신고를 할려고 보면 2009년정도에 정리안된 예수금 잔액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예수금 잔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어떤 명목의 예수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는 예수금의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상환의무가 없어지면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