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법인이 감가상각성자산(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법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A법인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있거나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A법인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후 B법인이 임차한 기계장치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A법인은 자본적지출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B법인의 자본적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상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A법인과 상관없이 타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A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