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금 처리 선보공업(주) | 2011-11-09

총12억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에 대해서 선금금 조로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느 것인지요?

1. 미수금 / 선수금,부가세예수금
2.외상매출금 / 제품매출,부가세예수금

만약 1번일 경우 선수금은 매출인식 시점은 언제인지요?
답변
계약체결사실만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금 받은 시점에 선수금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면 되며, 매출은 재화의 공급시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계약체결시--회계처리 없음
ⓑ 선급금 받은 시점
차) 현금 100 대) 선수금 100
ⓒ 재화공급시점, 용역공급완료시점(매출인식)
차) 외상매출 900 대) 매출 1,000
선수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