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컨테이너 구입시 회계처리 및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른 질문 남성해운항공 | 2011-11-09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용 컨테이너를 구입했을 때(가격 약 70,000,000원)
구축물로 계정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계장치로 장부에 기장해야 하나요??
또한 장부에 기장한 후에는 세법상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를 몇년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업종별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운송용 컨터이너는 비품으로 반영하고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4~6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