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여부 제주은행 | 2011-11-08

안녕하세요~

해당연도 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경우 퇴직금에대한 원천징수이외에 퇴사일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정산을 하여 추징,환급을 하여 귀속월의 다음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해당 퇴직직원에 대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것인대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저희가 받드시 해줘야하는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그리고 퇴직한직원이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연말정산은 완료된다고 알고 있는대 맞나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건인대요
이처럼 중도퇴직한 직원에 대해 당연희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해야하겠지만 퇴직전까지 지급된 근로소득에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퇴직자가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 근무지 소득으로 퇴진전까지 급여를 포함한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이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직한 근무지에서 최종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합니다.

2. 중도퇴직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법인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위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