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도퇴직한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이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직한 근무지에서 최종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합니다.
2. 중도퇴직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법인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 제164조위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