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신고방법은? 전자부품연구원 | 2011-11-08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타소득을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기타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명목으로 지급되는 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데, 통상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