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상금 지급시 필요경비 인정되는 대상인지요? 광주방송 | 2011-11-08

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상금 지급시 필요경비 인정되는 대상인지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 주최한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행사 전 이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해두었고요.
대회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실제 대회일에 홀인원이 있어 대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세 징수시 필요경비 80% 인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인정되니 않는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기타소득세법 보고 필요경비 인정하여 징수하려고 했더니, 골프를 하는
직원들의 얘기로는 홀인원은 순위경쟁이 아니라 운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실력경쟁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요...

조금 전에 문의하면서 실수로 경영컨설팅쪽으로 문의가 됐는데, 삭제하고 싶은데
안되네요. 그건 취소 부탁합니다.
답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인정하는 것이나 참가자격에 제한있는 경우 또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지 않으며 받게되는 상금(홀인원, 행운상 등)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