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답변의 경우
혹시 문제가 없다는 법조항이 따로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특례조항이 있는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번 답변의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된다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나 기간이 지나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