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행령 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일이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교부한때를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본다.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갖춘경우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양정서 등의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할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일것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첫번째 질문.
3가지 조항이 다 적용 되어야 요건을 갖추는건지
1가지 조항만 적용 되어도 요건을 갖추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D 인지 OR인지)
*두번째 질문.
부가세 신고달을 물고 환급을 받았을때는 문제가 없는지요.
예를들면 12월 31일 세금계산서를 (30일이내지급한다는 조항을 적용했을경우)
1월 25이날 부가세 신고 후 환급을 받는데 대금지급이 안된경우는 환급을 먼저 받는것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
이런요건들을 불충족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때
부가세 관련한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답변
1.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2.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하는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0일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신고가 먼저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도 있듯이 빠른시일내에 대금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