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금 처리방법 엔파코 | 2011-11-0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A(국내)라는 회사는 B(해외)라는 회사의 계약을 체결 후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납품하던 도중 파손이 발생하여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A회사는 B회사에게 또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후 파손된 물건에 대해 보험금이 A회사에게 지급될 시
A회사는 이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험차익으로 봐야할 지 아님 무상으로 지급됨으로서 발생한 비용에 차감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제품납품도중 파손되어 다른 제품을 공급하고 파손된 물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납품된 원가를 차감한 가액을 보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