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사업자와 계약체결, 실제 재화는 해외로 공급시 처리 STX리조트 | 2011-11-08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A라는 업체에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업체에서 이번에 이라크에 사업이 생겨
당사 쪽에서 인력(용역업체)과 식자재를 공급키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단, 현지 식당운영은 하지않고 인력공급과, 식자재 공급만 합니다)
인력은 저희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와 고용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용역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받을 것이며,
식자재는 저희가 일괄 구매하여 이라크로 출항하는 배에 선적까지만 합니다.
(FOB 조건)

- A업체는 이라크 현지에도 사업등록 등을 했습니다.

문의1 : 실제 식자재 및 인력은 이라크로 매출 되어지나, 계약은 A업체(국내사업장)로
체결되어 세금계산서도 계약된 곳으로 발행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이라크사업장과 거래한다는 사업등륵,영업허가 없음, 상기사항은 A업체와 협의완료됨)

문의2 : 식자재를 출항하는 배에 선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관련 여부와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인력공급에 대한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재화의 공급은 귀사가 A업체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A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반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A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재화를 A업체가 아닌 해외사업자에게 대행 반출하는 경우로, 수출의 실제 명의자는 A이고 귀사는 단순대행 방식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나, 수출의 실제 명의자가 귀사가 되는 경우라면 귀사의 수출실적으로 반영되므로 이중매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귀사가 직접 해외 수출하는 경우 당연히 영세율 적용되나, 귀사는 해외가 아닌 국내업체게 물품 공급하고 국내업체가 자신의 해외사업장에 물품 반출하는 거래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A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가급적 해외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영세율도 적용받게 되고, 세무상 문제의 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