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메디카코리아 | 2011-11-08

안녕하세요.
직원 가불금(병원비등 이유)을 해 줄때 직원 한달 월정급액 까지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느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월정급여액의 산정
- 매월 급여 100만원, 3개월마다 상여금 100만원 일때 월정급여라 하면 월정급여액이란 월 급여 100만원인지요, 아니면 년 합산해서 12월로 나눈 125만원인지요.

2. 월정급여액 초과 금액의 처리
-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일때 직원에게 200만원을 가불금으로 처리 한다면, 월정 급여액 100만원 초과액은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3. 월정급여액의 초과금을 인전이자 계산을 한다면 초과금부터 일정 시장 이자율을 적용 한다면 인정이자(8.5%)와 차이 나는 금액을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 처분 해야 하나요?

회사에 차입금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법상 월정액급여액의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의 가불은 인정이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의 급여의 합계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월정액급여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합니다.

3. 특수관계자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8.5%)로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