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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안에 특허권 권리이전에 따른 수수료 넷스트리밍 | 2011-11-08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안에 특허권 권리이전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타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면서 특허 6건에 대한 권리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허에 대한 공동등록권 절차진행에 따른 관납료 및 수수료가 발생(약 백만원 / 특허청+변호사사무실)하였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1. 지적재산권에 포함
2. 특허권으로 인식
3. 지급수수료 처리

제 생각에는 특허권이 생긴 것이므로 별도로 특허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타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면서 특허권도 공유시 등록에 소요된 관납료 및 수수료 등은 특허권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특허권이 포함되었는지 아님 별도로 자산을 관리하는 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재산권에 특허권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면 지적재산권으로, 그렇지 않고 별도 자산으로 반영시 특허권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