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계비 회계처리의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11-07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문의) 당사는 발주처의 수주를 위하여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정사업자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설계비를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아직 최종 수주전이기에 회계계정 처리를 선급금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선급금 계상 후 수주시 공사원가로 처리함)
단,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수주비 관련은 수주전이라도 공사원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론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주비 등 계약체결전 지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동일)상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한 수주비는 공사 개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