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1948번 관한 추가 질의 대선주조 | 2011-11-07

EX) 당사가 국가기관과 협약하여 국가연구과제 수행
정부 출연금 360
당사 출연금 30
[성공 판정시 정부출연금 20% 기술료 징수]-별도 미지급금 회계처리 無
출연금은 국가기관의 포인트제로 시행되어 정부 출연금은 당사로 유입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포인트로 관리
당사도 당사 출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내어 포인트 전환.
당사 초기 회계처리: 정부 출연금은 회사 유입상황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無
당사 출연금은 회사 유출상황이므로 회계처리 有
선급금 30 / 현금 30
현재 국가연구과제 종결로 잔액 30 남은 상황입니다. 이 잔액 중 출연금 비율대로 환원조치
되며 당사 선급금 회계처리 방안 모색 중입니다.
당사 선급금 회계처리 방안 질의
포인트제란 당사가 정부출연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출연금을 포인트로 환원하여 포인트 충전식으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정부출연금 360은 실질적으로 당사 유입은 없으나 포인트 관리 기관에 위탁
당사 출연금 30은 당사 현금 유출로 당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관리 기관에 위탁
당사 연구기관 중 회계처리 방식
ex) 연구과제 수행 중 당사 회계처리 방식
연구과제물 100 구입 시
미수금 100 / 미지급금 100
미지급금 100 / 제예금 100 [당사 예금에서 일시적으로 구입비 지불]
제예금 100 / 미수금 100 [관리기관에서 구입비 현금 충당 , 포인트 차감방식]
이런 식으로 포인트제 방식시 연구과제비 당사 일시 지불 후 관리기관에서 충당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제로 방식으로 회계처리
현재 연구과제 종료 뒤 초기 당사 부담금 30이 선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
현재 당사 회계처리는 30중 당사 비율 잔액분 환원(정부출연금 환원은 별도로 회계처리 하지 않음)과 성공판정 후 기술료 징수, 이 두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헌데 이 선급금을 어떻게 반제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비율로 인한 환원금이 5라면
현금(당사비율로 인한 잔액분 환입) 5/ 선급금 30
??????????????????????????????????

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거래상황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내용대로라면 성공시 일부수수료(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미수차액을 기술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금 5 대) 선급금 30
지급수수료(기술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