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력기금 증빙처리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11-07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문의) 당사: 시공사이며, 공사현장의 전기인입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함. 예시)전기요금100원,부가세10원,전력기금 5원 총합계:115원
이 경우 당사와 발주처와의 도급계약에는 전기요금 및 전력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는 100% 과세 공사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력기금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예정인데 발주처는 전력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100%과세 도급계약에 전력기금이 포함되어있고 전력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
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공사비, 임대료 등)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 46015-118, 2001. 5.3
전기사업법 제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담자가 최종 사용자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전력기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임대료)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