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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회계처리 문의 디비아이 | 2011-11-07
안녕하세요.
당사는 은행과 선물환 약정을 맺었습니다.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0/21 외화잔액 $400,000 @ 1,120(기준환율)
12/31 매매기준율 @ 1,130
약정일 : 2011.10.21
약정금액 : $400,000 @ 1,150(결제일 환율)
결제일 : 2012.01.13
위의 약정대로 했을경우 회계처리
회계처리 1안)
2012.12.31 차) 외화예금: 4,000,000 대) 외화환산이익 : 4,000,000
2012.01.13 차) 보통예금: 460,000,000(@1,150)
대) 외화예금: 452,000,000(@1,130), 파생상품투자이익: 8,000,000
회계처리 2안)
2011.12.31 차) 외화예금: 4,000,000, 미수수익: 8,000,000
대) 외화환산이익 : 4,000,000, 파생상품투자이익: 8,000,000
2012.01.13 차) 보통예금: 460,000,000(@1,150)
대) 외화예금: 452,000,000(@1,130), 미수수익 : 8,000,000
질문1) 회계처리 1안)과 2안) 중 어떤게 맞는건지,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확정계약에 대해 헤지한 경우 12.01.13일 들어올 이익에 대해서 통화선도(B/S)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12월말 결산때 현재가치화 해야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3절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3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