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고보조금 포인트제가 어떤 거래방식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국고보조금이 귀사에게 입금되지 않고 귀사가 관리하지 않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국고보조금의 집행 등과 관련해서 국기기관이 회계반영한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귀사가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귀사가 민간부담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통상 국고보조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상계반영하는데, 귀사는 이러한 거래도 아니라고 하는바 추후 전액 반환되는 경우라면 반환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