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