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관련 한솔교육 | 2011-11-07

당사는 사업업종중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임대업외에도 과세사업을 하는 회사임)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소유의 건물을 매각하면서 건물에 관련된 보증금, 임차료..등 모든채권채무를 넘김과 동시에 임대업자체도 승계를 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는게 타당한가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도 면제되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2. 그런데 이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층과 사옥층을 같이 넘기는 경우도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즉 임대업을 넘기려면 임대에 관련된 건물층만 넘기는게 맞는데, 임대에 관련없는 사옥으로 쓰고있던 층까지 넘기는것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포함되는것인지요?

1,2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