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퇴직자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재정산하여 기 원천징수세액과 재정산시 납부할 세액간의 차액에 대해서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가 환급해 주면 됩니다[재정산시 세액 : 전체 퇴직금에 대한 세액 × (과세이연되지 않은 퇴직금 / 전체 퇴직금)].
2. 회사의 경우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당초 신고내용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 수정 신고내용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작성방법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재정산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