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과세이연 제주은행 | 2011-11-07

안녕하세요~

퇴직한 직원이 IRA가입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던 세액 중 80%를 환급하려고 하는대요(IRA불입액이 퇴직금의 80%임)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는 다 작성하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대 이연명세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만 기록이 되고 퇴직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아서요 별로의 신고서 기록없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 원천징수세액을 IRA계좌로 환급해주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수정도 필요할거 같은대요
이경우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산출세액과는 다른 세액이 납부명세에 기록되는대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자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재정산하여 기 원천징수세액과 재정산시 납부할 세액간의 차액에 대해서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가 환급해 주면 됩니다[재정산시 세액 : 전체 퇴직금에 대한 세액 × (과세이연되지 않은 퇴직금 / 전체 퇴직금)].

2. 회사의 경우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당초 신고내용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 수정 신고내용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작성방법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고, 재정산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