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에서 금융리스로 기계장치를 매일할 때 회계 처리 방법? 온지구 | 2011-11-07

당사에서는 A사와 기계장치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로 구입하는 내용을 협의하였고
A사에 선급금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진행하는데
리스사와는 A사에 지급한 10%는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전체금액을
리스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 10%를 A사에 지급하고
2개월 후에 기계장치가 입고되었을 때 A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는 A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일단 A사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A사에 10% 지급 시(A사 관련 회계 처리)
선급금 XX,XXX,XXX원 / 보통예금 XX,XXX,XXX원
리스 체결 시(동란 취소)-A사는 동란 취소, 리스사에는 보증금으로 전환
선급금 -XX,XXX,XXX원
보증금 XX,XXX,XXX원
이 후에 A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지요?
답변
1. 금융리스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을 일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반영하고 대변에 정기리스료+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금융리스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 리스개시일
차) 금융리스자산 ××× 대) 금융리스부채 ×××

ⓑ 리스기간
차) 금융리스부채 ××× 대) 현금 ×××
이자비용 ×××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2.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시설임차하고 해당 시설을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공급자에게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별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