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세물품 잉여자재 내국물품화시 관세(부가세)처리방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11-05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조공장이 보세설영특허를 받아 수입물품입고시 관세를 내지않고 들어와 공장내 보세구역에 보관합니다. 보세설영특허를 반납하고 잉여자재를 처분하려는데 처음에 내지않은 관세(부가세)를 내라고하여 부가세만을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세대급금만은 회계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세금과공과로 경비처리 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없으면 매입원가반영하고 비용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