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원명의의 개인카드를 업무에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거증의 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업무에 지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비용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928, 2005.11.28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