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수탁과제) 세라컴 | 2011-11-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정부와 연구개발 협약체결을 하고, 연구개발비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20%는 추후 과제 성공판정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금은 연구개발 관련 시약 구입등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추후 법인세 신고시,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만일 받을수 있다면, 20%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 등 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8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