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 매출과대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중앙항업 | 2011-11-04

전기에 외상매출금으로 과대계상(중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경우)된 사실을 당기에 발견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나요?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외상매출금 XXX
매출를 작업진행율로 계산하는 경우 진행율를 곱하여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원단위의 금액이 전기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또한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