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대체시 환율적용의 건 엠에스오토텍 | 2011-11-04

수고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당사의 외화통장에서 당사의 다른 외화정기예금통장으로 외화 이동시
기존 외화통장 입금시에 원화로 환산한 환율과 외화정기예금통장으로 이동시 원화로 환산한 환율 차이를 반영하여 외환차손익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외화통장에서 귀사의 다른 외화정기예금통장으로 외화 이동시 계좌의 이동이므로 외화차손 반영할 필요 없으며, 기말에 평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