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소비코 | 2008-01-24

안녕하세요.
2005년 법인보유 golf 회원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으로
매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을 미발행하고 부가세 시고을 누락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로 세액결정하여(가산세포함) 통지한다고 합니다
통지을 받으면 부가세 수정신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특수관계자에게 매도가격중 30%정도는 4년까지 매년 분할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자는 안받는 조건이고요 이럴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1. 수정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세액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필요없이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