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전 질의에도 회신하였듯이, 일본내에서의 소득발생과 관련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는 일본내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본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일본현지에서 과세할 수 없는바, 일본 현지 거래체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이 증빙이 되며, 외국납부세액은 일본현지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