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위탁판매에 관한 원천징수 및 지출증빙 아이엠비씨 | 2011-11-04

사실관계
재화를 제조하고, 당사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하여 판매를 하였음.
잔존 재화에 대하여 일본기업에 보관 및 일본내 온라인 위탁판매를 의뢰.

질의
1. 위 위탁판매에 의해 판매된 상품은 일본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또는 이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2. 위 위탁판매에 대해 공급자인 당사에서 발행 및 수취/보관 하여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1. 종전 질의에도 회신하였듯이, 일본내에서의 소득발생과 관련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는 일본내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본세법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일본현지에서 과세할 수 없는바, 일본 현지 거래체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이 증빙이 되며, 외국납부세액은 일본현지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