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시 약정된 매입관련 장려금 과 지불시 약정된 매입할인의 처리에 대한 질문
당사는 매입장려금과 매입할인을 상대의 입금표 혹은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구매 혹은 대금결제 시점에서 매입장려금 혹음 매입할인을 미수수익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상대의 정리 확인시 미수금 과 외상매입금 상계처리하고
미수수익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입금 불산입처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분개 예시)
거래 발생시
차변) 미수수익 **** 대변) 매입할인 혹은 매입장려금 ****
입금표 혹은 세금계산서 수령시)
차변) 외상매입금 **** 대변) 미수수익 ****
법인세 신고시는
미수수익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처리
답변
매입장려금과 매입할인은 회계상으로는 해당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금액 자체에서 차감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