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비세액공제관련 선보공업(주) | 2011-11-04

기술연구소가 설립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 인건비(2명, 월 4백만원)를 아래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세부담에 유리한지요?
1.급여처리
2.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답변
연구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급여로 반여하여도 세무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