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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대상 거래인지요? 전자부품연구원 | 2011-11-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연구기관으로 정부연구과제 선정시 기업으로 부터 매칭펀드로 수령하여 정부부처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이 매칭펀드 제공시 계산서를 요청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과제종료후 기술료계약서에 의거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수령하는데 이때에도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즉 해당 민간부담금(매칭펀드)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한데 선정기업에게 연구결과물이 귀속되는 경우로 선정기업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용역공급과 무관한 부담금은 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