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익법인 세무확인 전문가의 범위 (주)관악 | 2011-11-04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규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이때 2인 이상이라 함은 서로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2인 이상의 전문가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예를 들어 한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소속인 2인 이상의 전문가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인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전문가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