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제조한 재화를 일본 해외업체에 온라인 판매를 위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다 보니 물건은 세관에 보내지 않고 당사 직원이 직접 또는 해외 배송으로 해외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재화를 판매된 수랑만큼 매출인식을 하며, 해외 업체는 위탁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에 송금하는 계약 입니다.
질문
1) 해외다보니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10%)원천세를 제외하고 입금을 합니다.
재화 판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재화판매인데 세관을 통화지 않고 배송처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일조세조약 제7조는 일본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 거래처에 원천징수의 근거를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 근거가 일본내의 세법에 따른 것이라면 세부적 사항은 일본 세법 전문가(현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세관통관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세관통관여부는 내국세가 아닌 관세사항이므로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