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11-03


조특법 30조의 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가 세명인 경우(장남, 차남, 삼남) 각각

5억씩 공제하고, 수증자별 한도 30억원인지

아니면, 수증자 3인을 합하여 30억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다인(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각 수증자별로 30억원의 한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증자간 공동창업의 경우도 수증자별로 한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