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증축 관련 문의 | 2011-11-03

안녕하세요.
기존 공장 건물이 있는데, 기존 건물과 붙여 공장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새로 증축되는 부분을 새로운 건물로 고정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증축분 취득시 기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잔존 내용년수 20년(총 내용년수 40년) 동안 상각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단서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기존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