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정신고기간에 발행한건의 계약해지로인한 마이나스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이마산업 | 2011-11-03

가산세는 어떤어떤것이 들어가나요..?

과표가 있어야 가산세도 있는거 아닌가요?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은 7월 8월 9월 각각 발행했었고..

업무부서에서 회계 부서로 통보를 10월31일날 해왔습니다..

이미 예정신고가 끝난 상황에서요..

가산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계약에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계약해지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해당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