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정증빙 티유브이슈드 | 2011-11-03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투법인이고 한국에 또 다른 관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사의 이름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그 관계사 직원이 저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비를 사용하였고 그것을 증빙으로 하여 저희 회사의 비용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접대비 및 출장비에 대해 적정 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의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우리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관련성만 입증한다면 경비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는 해당 법인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증빙 및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