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충전시 법적적격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라 충전시 받은 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입출금기에서 충전하고 받은 거래명세서나 은행에서 바로 카드에 충전하여 받는 입금증도 증빙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저희가 현금입출금기에서 받은 거래명세표입니다
답변
하이패스사용이 아닌 단순한 충전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선납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하이패스의 충전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구비할 대상이 아니므로 충전에 따른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