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수탁세금계산서 바슈롬코리아 | 2011-11-02

안녕하세요,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 or 수탁자 중 누구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당연히 위탁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