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지엠비 | 2011-11-02

안녕하십니까?

1.자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시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주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사회결의로도 가능한지?)
- 양도가액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작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대표이사, 이사등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양도 법인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3년연속 적자를 하고 있으나 자본 잠식상태는 아님
2.불이익이 없이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양도시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 및 그 성격 등에 따라 접대비(시가와의 차이 상당액 등) 또는 기부금(거래금액과 정상가액의 차이 상당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