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자산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규정에서 대상요건이 확대되어 출연받은 재산이 5억 이상인 경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을 결산하여 보니 당사는 이미 4억을 초과하였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5억을 넘어설 계획입니다.
당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이 맞는지요?
맞다면 외부전문가는 몇명이고, 어떠한 전문가를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공익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귀사의 의견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040호, 2011. 7.25)에 의해 2011년 과세기간에 변경된 요건인 5억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