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 채권회수 회계처리 방법 큐에스아이 | 2011-11-02

문의드립니다.
당사가 09년 업체로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체 사정이 나아져 대손상각한 채권이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손상각 후 채권회수시 차)보통예금(현금) 대)대손충당금 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금년도부터 IFRS 적용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손상각 반영하였던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IFRS 적용하더라도 대손상각반영하였던 채권의 회수시는 대손충당금계정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